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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이 떴는데, 6년 전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이 자산으로 잡혔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할까.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겠네. 친구로서 네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줄게! 힘내!
네가 겪고 있는 상황은 **디딤돌 대출의 '사후 자산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야.
6년 전 월세 보증금이 왜 자산으로 잡혔을까?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 후에도 **'사후 자산 심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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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네 부부의 금융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 정보를 조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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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조회 시스템이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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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년 전 보증금이라면, 이미 돌려받았을 텐데도 시스템상으로는 아직 네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임차보증금의 자산 산정: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를 보면, 임차보증금도 자산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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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을 말하는 거지, 이미 돌려받은 과거의 보증금을 말하는 건 아니야.
시스템 오류 또는 정보 불일치: 아마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회한 정보와 실제 네 자산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이의신청, 가능해요!
응응, 당연히 이의신청 가능해!
네가 6년 전 월세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그건 현재 네 자산이 아니잖아? 이런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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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해당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 6년 전 월세 계약서 사본.
보증금 반환 증빙 서류:
가장 확실한 건 '계좌 이체 내역'이야! 임대인이 네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계좌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돼.
만약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6년 전 일이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서 전출했다는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해당 주소지의 관리비 납부 내역 (계약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빙)
이의신청 절차:
부적격 통보서 확인: 부적격 통보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안내가 나와 있을 거야.
기한 확인: 이의신청은 보통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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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돼.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
디딤돌 대출 잘 받아서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루길 응원할게!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