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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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매달 50만 원씩 5년간(총 3,000만 원) 청년도약계좌에 송금해주시는 경우,
이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 후 원리금을 비율대로 나누기로 약속해도, 실제로 부모님이 납입한 돈이 자녀 명의 계좌로 들어가면
세법상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 실질적 차용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가족 간에는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5년간 3,000만 원은 10년간 5,000만 원 증여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 없음
만기 원리금 나눔 약속만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차용증 작성 등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함
실무적으로는 증여로 보고, 추가 증여가 없다면 세금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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