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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관련 가족 간의 증여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원 5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원 5년 만기로 가입했습니다.근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 번듯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비랑 군대 적금 남아있는 돈으로 적금을 20만원은 제가 넣고 나머지 50만원은 부모님께서 계좌이체 해주셔서 그렇게 매달 70만원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70만원이 한도라 부모님께 부탁해 꽉 채워서 가입했습니다. 그대신 5년 만기 후에 나오는 원리금은 부모님과 제가 돈을 낸 비율만큼 정확히 나눠서 갖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제게 50만원씩 매달 5년(=60개월)주시면 총 3천만원입니다. 근데 부모자식간의 증여금이 10년간 최대 5천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주셔서 적금을 넣다가 5천만원이 넘어서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나요?아니면 “부모님 돈을 차용만 했을 뿐 나중에 적금 만기 원리금은 나눠가질 것이었다.”라고 해명하면 부모님이 적금에 내주신 3천만원은 증여세에 포함이 안 되나요?그리고 해명을 하려면 부모님과 차용증?같은 것도 작성해놓는게 좋을까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https://naver.me/x679Ac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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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naver.me

부모님이 매달 50만 원씩 5년간(총 3,000만 원) 청년도약계좌에 송금해주시는 경우,

이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만기 후 원리금을 비율대로 나누기로 약속해도, 실제로 부모님이 납입한 돈이 자녀 명의 계좌로 들어가면

  • 세법상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 실질적 차용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가족 간에는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5년간 3,000만 원은 10년간 5,000만 원 증여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 없음

  • 만기 원리금 나눔 약속만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 차용증 작성 등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함

  • 실무적으로는 증여로 보고, 추가 증여가 없다면 세금 문제 없음

▼▼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

증여세의 모든것! 절세방법 총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