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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20대 중반이고 전 애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16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대 중반이고 전 애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16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애를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비용의 6~70퍼센트를 부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상대측에서 애를 낳고싶다고 합니다 서로 쌍방동의가 아닌 상황에서 제가 저렇게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여자가 의지로 낳을경우 양육비 관랸이라던가 일반적인 상황과는 법적으로 달라질게 많은 거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여자의 의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향후 글쓴이에게 인지청구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글쓴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자녀로 등록이 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에 의거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