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대학교를 재학중인 사람으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0시간씩 주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강제 가입이 되었습니다.2024년 12월부터 가입되었으며 6개월간 미납하여 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그러나 전 대학생이고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부담되는데 꼭 내야하며 해지할 순 없나요?
1. 질문하신 상황(대학생, 주말 알바,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대학생 신분만으로는 납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3. 해지는 특정 조건(가입 10년 미만+만 60세, 사망, 이민)에서만 가능하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4. 납부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납부 또는 체납액 하향 조정 신청을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