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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학생 현재 저는 대학교를 재학중인 사람으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현재 저는 대학교를 재학중인 사람으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0시간씩 주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강제 가입이 되었습니다.2024년 12월부터 가입되었으며 6개월간 미납하여 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그러나 전 대학생이고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부담되는데 꼭 내야하며 해지할 순 없나요?

  • 1. 질문하신 상황(대학생, 주말 알바,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2. 대학생 신분만으로는 납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3. 해지는 특정 조건(가입 10년 미만+만 60세, 사망, 이민)에서만 가능하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 4. 납부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납부 또는 체납액 하향 조정 신청을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