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인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이 일본인 배우자를 결혼비자(F-6)로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즉, 질문자의 소득 요건은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연간 23,595,948원 이상입니다.
이 소득은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기 지난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저축, 예금 등의차산이 있다면, 이 재산의5%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남자친구 월급이 실수령 400만원 정도 되어야 배우자 비자 발급이 나온다"라는 정보는 잘못된 것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결혼비자(F-6)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