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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전액 합의 후 기각, 상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남편이 리딩투자사건에서 동네동생들에게 출금을 지시했다고 하여 구속수사를 시작으로 1년째

안녕하세요 남편이 리딩투자사건에서 동네동생들에게 출금을 지시했다고 하여 구속수사를 시작으로 1년째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사기죄 1개이며 무죄주장하였습니다남편은 상품권사업을 하며 사건발생후에 전해듣기로 불법도박자금이였다고 하여 불법도박자금인줄 인식했을뿐 주식리빙방의 피해금액인줄 전혀 인지하지못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어 무죄주장을 했습니다미필적고의와 사후고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는데전혀 인정되지않고 1심판결은 공소금액 4억중 3억은 무죄 1억에 대하여 유죄를 받아 실형 3년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출산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의 부재는상상하고싶지도 않아 2심 재판부가 잡힌 뒤 같이 재판받는 피고인2명의 가족들과 함께 2심 심리재판전에 유죄로 인정된 1억에 대해 ( 남편포함 피고인3명) 피해자2명에게 전액에 가까운 98% 합의 후 선처,탄원,처벌불원,합의서를 제출 후 출산과 기초수급자아버님 가족부양 등등 수많은 양형자료를 제출 하였고 쌍방항소였던 검사는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였습니다 1심 4억중 1억유죄 실형3년 (공범은 2년/1년6월)2심 전액합의 후 기각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 일단 상고장만 제출한 상황이고 검사와피고인2명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상고에서 파기환송 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