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정서적 아동학대 고등학교 2학년 특성화고에 다니는 여자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신체부위를 지칭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특성화고에 다니는 여자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신체부위를 지칭하면서 크다 작다 뭐이런식의 발언을 여러번들었습니다 몇주전에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 복장지도한것이라고 둘러 대더라구요 교육청과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교육청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상대교사 진술서내용이 우리아이를 정말이상한아이로 만들었더라구요 조사관도 대놓고 저쪽편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아이는 학교에서 문제한번 안일으키고 생활기록부에 결격도 없습니다 반아이들을 수업시간중 불러가서 진술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게 하고 교사들도 상대교사쪽에 유리한진술을 했더라구요 우리아이는 너무 힘들고 학교에 내편이 아무도 없다는 공포감에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그래서 정서적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체지칭발언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항의라도 하는 아이들에게 "너 취업하기 싫어?"라고 한답니다 고소 해도 되겠죠?

먼저, 따님과 보호자분 모두 너무 힘드신 상황이라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정서적·언어적 학대 및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 현재 상황 요약

  • 교사의 반복적인 신체 부위 지칭 발언 (예: 크다, 작다 등)

  • 학생 대상 불리한 진술 유도 (반 친구들, 교사들 포함)

  • 교육청,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측 중심 조사로 느껴짐

  • 학생이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자해까지 함

  • 교사의 "너 취업하기 싫어?" 등 위협적 발언 있음

  • 학교 내 지원이나 보호 부족 → 외부 기관 도움 절실

해당 상황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 신체지칭 발언,

☑️ 반복적 언어적 모욕,

☑️ 위협적 발언 ("취업하기 싫어?"),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해 유발

→ 모두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아동학대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고소 대상: 해당 교사 개인

  • 성희롱 및 모욕죄

  • 직권남용 및 강요죄 가능성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 신고 경로:

  • 112 아동학대 신고센터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별로 있음)

  •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or 감사실에도 재조사 요청 가능

꼭 준비하셔야 할 것들

증거 유형

내용

녹취

해당 발언이 담긴 교사 수업 내용, 면담 대화 등

문자/카톡

교사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자해 흔적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진 등

조사 자료

교육청 조사 내용, 교사 진술서 사본 확보 요청

생활기록부

모범적으로 학교생활한 근거 자료로 제출 가능

현실적인 조치 순서 추천

  1. 정서적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재신고

  2. 담임이 아닌 외부 전문가(학교전담경찰관,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등)에 상담 요청

  3. 학부모 입장에서 교체심, 재조사 요청 가능

  4. → 교육청에 정식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도 가능)

  5.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6.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무료 법률상담 가능

마지막으로

따님이 지금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자해까지 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심리상담이나 치료도 병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절대 ‘예민한 반응’이나 ‘오해’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인권적으로도 엄연히 대응 가능한 학대입니다.

https://blog.naver.com/ikje1225/22391071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