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따님과 보호자분 모두 너무 힘드신 상황이라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정서적·언어적 학대 및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 현재 상황 요약
교사의 반복적인 신체 부위 지칭 발언 (예: 크다, 작다 등)
학생 대상 불리한 진술 유도 (반 친구들, 교사들 포함)
교육청,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측 중심 조사로 느껴짐
학생이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자해까지 함
교사의 "너 취업하기 싫어?" 등 위협적 발언 있음
학교 내 지원이나 보호 부족 → 외부 기관 도움 절실
해당 상황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 신체지칭 발언,
☑️ 반복적 언어적 모욕,
☑️ 위협적 발언 ("취업하기 싫어?"),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해 유발
→ 모두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아동학대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고소 대상: 해당 교사 개인
성희롱 및 모욕죄
직권남용 및 강요죄 가능성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 신고 경로:
112 아동학대 신고센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별로 있음)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or 감사실에도 재조사 요청 가능
꼭 준비하셔야 할 것들
증거 유형 | 내용 |
녹취 | 해당 발언이 담긴 교사 수업 내용, 면담 대화 등 |
문자/카톡 | 교사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
자해 흔적 |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진 등 |
조사 자료 | 교육청 조사 내용, 교사 진술서 사본 확보 요청 |
생활기록부 | 모범적으로 학교생활한 근거 자료로 제출 가능 |
현실적인 조치 순서 추천
정서적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재신고
담임이 아닌 외부 전문가(학교전담경찰관,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등)에 상담 요청
학부모 입장에서 교체심, 재조사 요청 가능
→ 교육청에 정식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도 가능)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무료 법률상담 가능
마지막으로
따님이 지금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자해까지 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심리상담이나 치료도 병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절대 ‘예민한 반응’이나 ‘오해’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인권적으로도 엄연히 대응 가능한 학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