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인한 통매음 협박, 죄가 성립될까요? 다톡이라는 어플로 채팅을 했습니다 여자사진걸어놓고 라인으로 유도하는 중국인 스캠꾼들이 판을쳐서
다톡이라는 어플로 채팅을 했습니다 여자사진걸어놓고 라인으로 유도하는 중국인 스캠꾼들이 판을쳐서 잘 안하다가 저번 주말저녁에 심심해서 스캠꾼 같이 보이는 어떤 여성 상반신 사진(옷입은)만 있는 프로필을 눌러서 그냥 놀려주고 싶길래 21일에 대화를 걸어 '개이쁘노' 이렇게 보냈습니다 'ㄱㅅ' 라고 답장이오고 제가 '와 쌉거유' 이렇게 보냈는데 이틀있다 23일에 '?' 이렇게 또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카톡하실래요' 했고 '아뇨'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제가 '와 근데 뽕이죠?' 이렇게 보내고 답장이 오지않았습니다 24일에도 이분이 접속해있는걸 보고 제가 '맥주 한잔하자' 이러니 '네?' 답장이 왔고 '같이 놀아요' 이렇게 보내고 나니 '카톡아이디를 가르쳐달라' 이래서 오 진짜 스캠러가 아닌가? 싶어서 카톡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나 그러고 나니 이사람이 갑자기 저번부터 머ㅓ 씹거유? 뽕이냐고 하질않나저딴 말들 다 저장했고 고소 할거니까 대답 됐고 신고하려고 카톡아디 달라한거구요 이딴거 성범죄고통매음이에여; 어플에 왜 대화내용 저장 기능이 있겠어요; 기분 개더러워요 전 그렇게 성격이 좋지못해서요; 대화 기록 3개월 저장이라고 하니 탈퇴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구요 걱정마세요 카톡으로 연락안할거고 카톡정보만 기재할거니; 답장 필요없고 ㅅㄱ하세요이렇게 말하시네요 그 이후에 저는 사과드렸는데도 이 분이 카톡으로 실명 알아내서 실명 언급하며 고소한다고 협박당했습니다 쌉거유, 뽕이죠 이거 두마디로 통매음 처벌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상대가 저에게 한 행동은 협박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기사진이나 저거 이상의 성적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