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인터넷상으로 빌려준 돈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하고 1주전에 인터넷상 게임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먼저 이돈을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하고 1주전에 인터넷상 게임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먼저 이돈을 빌려준 이유는 상대방 친구가 그당시 빚이 있던 상황이라 갚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할때 제가 빌려줘서 이거로 일단 갚으라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돈을 그 빌려준 친구가 아닌 친구가 돈을 갚아야할 사람의 계좌로 보내서 친구한테 보냈다는 물증이 안남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참고로 돈은 한달째 안갚고 갚으라 하면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온라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약속과 달리 한 달 넘게 돈을 갚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을 친구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셨기에 증거가 불충분할까 염려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꼭 직접적인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돈이 친구의 채권자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친구가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용, 돈을 빌려주는 목적(친구의 빚을 갚기 위함),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내용,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등이 담긴 메신저(카카오톡, 게임 내 채팅 등) 대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음: 만약 돈을 빌려주거나 갚으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을 하셨다면, 이 또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기타 정황 증거: 돈을 빌려준 시점과 친구의 채권자에게 송금된 시점이 일치하는지,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미루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사기죄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대화 기록이나 기타 증거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