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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타 사이트 유도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데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포인트가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데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포인트가 있다고 솔리드 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록해주면 바로 구매한다고 해서 등록하고 사이트에 돈이 들어와서 출금을 하려니까 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못 해준다고 출금하고싶은 금액인 15만원을 입금하면 출금해주겠다 해서 약간 그때부터 의심도 가고 불안해서 거래하는 사람한테 말하니까 자기랑은 상관없다면서 내일까지 돈 입금 안 하거나 물건 안 보내면 고소한다고 그래서요 사기인것같은데 고소가 먹힐까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5년차 사용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에요.

  • 출금하려면 입금하라는 요구 → 100% 사기 수법입니다.

  • 정상적인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출금하려면 입금’ 요구 절대 안 해요.

  • 그리고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고소한다"는 말 →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협박 멘트입니다.

  • 실제로 이런 경우, 고소가 ‘진짜’로 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상대방이 고소한다며 겁을 주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무서워서 돈을 더 보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실제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쪽은 상대방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어요.

  • 고소 위협은 법적 근거 없는 협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2. 더 대화하면 또 다른 협박이나 요구가 올 수 있어요.

  3. 이런 사기 계정은 번개장터에 신고하시면 차단, 조사 조치합니다.

  4.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까지 고려하신다면,

  5. 아래 경찰청 사이트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해요.

  6.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7. 거래 내역,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증거 보관

  8. 나중에 경찰이나 번개장터 측에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9.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