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 5년차 사용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에요.
출금하려면 입금하라는 요구 → 100%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출금하려면 입금’ 요구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고소한다"는 말 →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협박 멘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고소가 ‘진짜’로 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며 겁을 주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무서워서 돈을 더 보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쪽은 상대방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어요.
고소 위협은 법적 근거 없는 협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더 대화하면 또 다른 협박이나 요구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사기 계정은 번개장터에 신고하시면 차단, 조사 조치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까지 고려하신다면,
아래 경찰청 사이트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해요.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거래 내역,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증거 보관
나중에 경찰이나 번개장터 측에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