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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부터 6년째 해외에서 체류 중인데 군대 가야하나요? 중 1때 유학을 시작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3년

중 1때 유학을 시작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3년 정도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외에서 체류하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들어와 6개월정도 지낸 뒤 다시 유학을 하는 유학생입니다. 중학교 때는 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고등학교는 여름방학 (2개월) 때만 입국해서 지내며 살던 중 작년 겨울에 병무청에서 신검받으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그리하여 병무청에 문의해보니 24살 까지는 해외 체류로 이유없이 병무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기는 한다던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살건도 아닌데 군대를 왜 가야하나 싶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면 독일 시민권도 나와서 그냥 그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던 도중 알아보니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전까지는 외국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도대체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지내시고 저만 해외에서 체류중입니다.ㅜㅜ

대한민국 남성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병역의 의무를 갖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후천척 시민권자가 된 경우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병역의 의무 역시 사라집니다. 이때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이에 해당되고요.

또한 영주권 취득 시점이 중요한데, 만 24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외여행허가를까다롭게 심사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24세 이전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다 원활하게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은 사람에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엽 영리활동을 하게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출생하고, 해외로 이민가서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한국 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시, 병역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한국을 방문할 때는 새 국적의 여권만으로만 방문하고 체류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