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병역의 의무를 갖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후천척 시민권자가 된 경우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병역의 의무 역시 사라집니다. 이때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이에 해당되고요.
또한 영주권 취득 시점이 중요한데, 만 24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외여행허가를까다롭게 심사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24세 이전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다 원활하게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은 사람에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엽 영리활동을 하게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출생하고, 해외로 이민가서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한국 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시, 병역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한국을 방문할 때는 새 국적의 여권만으로만 방문하고 체류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