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익명]

가정법と 과거 XとY에서 자연현상, 길안내 등에 활용되는거면 Y에 과거 못 쓰는건가요..? 발견에만

XとY에서 자연현상, 길안내 등에 활용되는거면 Y에 과거 못 쓰는건가요..? 발견에만 쓸 수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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