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을 안가지고 있다가
구매자분의 주문을 접수하면 그때야 재고를 확보해서 보내주는 전형적인 대행판매자로 보입니다.
구매자분이 지불하신 30만원으로 다른 판매처에 주문을 넣고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한것 같아 보입니다.
환불해주면 판매자는 해당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재고를 안게 되는것이라 손해보지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일로부터 언제까지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다면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요청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