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그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왕복 3시간 30분~4시간)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주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자발적 퇴사 중 수급 인정 사유)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결혼·이사 사실, 통근 소요 시간, 퇴직 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소명자료(혼인신고서, 전입신고서, 교통시간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퇴직 전 관할 고용센터에 꼭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