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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관련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 평균으로 알고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1일자가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 평균으로 알고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1일자가 아닌12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인데이렇게 진행시에직전 3개월이 2개월+12일(일급으로 계산)에 대한평균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직전 3개월’은 달 단위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에 1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예: 마지막 달 12일까지 근무)도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의 임금(일급)으로 산정하여 평균에 포함됩니다.

즉, 직전 3개월이 2개월 + 마지막 12일 근무라면, 그 기간의 전체 통상임금 합계를 마지막 3개월의 해당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산정내역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