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직전 3개월’은 달 단위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에 1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예: 마지막 달 12일까지 근무)도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의 임금(일급)으로 산정하여 평균에 포함됩니다.
즉, 직전 3개월이 2개월 + 마지막 12일 근무라면, 그 기간의 전체 통상임금 합계를 마지막 3개월의 해당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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