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근무한 일이 기준이 되며, 일용직 특성상 여러 업체를 이동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만 인정됩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특별한 예외)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나 예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도 취업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이전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추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새롭게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을 다시 채워야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격요건 및 안내는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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