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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저는 건설현장 다니다 지금 일이없어 쉬고잇읍니다요즘 정말 일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저는 건설현장 다니다 지금 일이없어 쉬고잇읍니다요즘 정말 일 구하기가 쉽지않네요다름이 아니라실업 급여 신청을 해볼러고하는데 고용24에 들어가보니 자격이 안돼다고 나오더라고요즉 고용보험가입 업체 18개월 안에 180일이되야 자격이 됀다고요그래서 근로소득 내역서를 때어보니 일한 날짜보다 엄청 적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잇어습니다솔직이 일용직 건설현장 다니면 여러업체를 다니는데 고용보험 가입안되는 업체가 많읍니다그렇다고 다니던 그 많은업체에 전화해서 가입해달라고할수도 없는거구요건설 현장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되는데만 다닐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실업급여 받을러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라니... 아마 우리같은 겨우는 최소 5년이상은 다녀야 180일 겨우될수도잇을겁니다제가 알고싶은것은 꼭 고용보험 180일이되어야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실업자ㆍ입장에서 답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변구합니다참 그리고 3.4년전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받은적 잇는데요 그때는 수급받는 기간이 6.개월인가..9개월까지 받을수잇더라구요.근데 한달 반인가 받다가 일이 생겨서 더이상 받지않앗읍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수급 기간도 다 엇어지는건가요?글이 길엇네요 생활도 안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 올립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근무한 일이 기준이 되며, 일용직 특성상 여러 업체를 이동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만 인정됩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특별한 예외)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나 예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도 취업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이전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추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새롭게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을 다시 채워야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격요건 및 안내는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