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후 차량불법사용죄로 변경 가능성 문의 아들이 만취상태로 대학캠퍼스 내에 잠시 주차되어있는 택시를 운전해서 가다가
아들이 만취상태로 대학캠퍼스 내에 잠시 주차되어있는 택시를 운전해서 가다가 캠퍼스내에 연석을 들이받고 결국 멈춘상태에서 기사님에게 붙잡혔는데 남의차를 왜 타고 있느냐고 물으니 아들이 횡설수설했다고합니다. 무서워서 숲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나왔고 기다리는 경찰에게 체포됐다고합니다. 혈중알콜 0.182여서벌금 900 나와서 납부하고 택시기사님에게 합의금 800 물어줬다고합니다본인은 차를 탄 기억이 전혀 안나고 상식적으로도 자신의 행동이 이해가 안된다고 진술했다는데 절도죄 기소유예가 나왔다고합니다.그런 사실을 3년이 다 되어서야 털어놨습니다. 부모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만제가 궁금한건 1) 기소유예라고 해도 죄명이 절도죄라서 앞으로 취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2) 혹시 차량불법사용죄로 죄목을 바꾸면 절도죄보다는 좀 더 낫지않을 까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3) 가능한 방법이 있을 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