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산정기준 궁금합니다 18개월이전에는 무직상태였습니다A회사- 이직일 24.12.03 피보험단위기간 49일 하루근무시간 8시간 평균임금 81,470원B회사-
18개월이전에는 무직상태였습니다A회사- 이직일 24.12.03 피보험단위기간 49일 하루근무시간 8시간 평균임금 81,470원B회사- 이직일 25.05.16 피보험단위기간 70일 하루근무시간 4시간 평균임금 49,300원더 전에 일한직장은 없구요 B회사에서 일한게 단시간근로자로 일했습니다1. 주휴까지포함해서 주40시간 2개월 계약근무를 더 하면 신청이 되나요?2. 금액산정할때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2개월계약으로근무하게되면 한달은 무직상태로 계산에서 빠지나요 아니면 b회사 한달치가 포함되나요?3. 만약 B회사 한달치가 포함되어 계산된다면 B회사는 단시간근로였는데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못받을수 있나요?
주40시간 2개월 근무시 신청 가능 B회사 포함 하한액 적용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