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2병, 합산 2L 이하, 총 400달러 이하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위탁 수하물 1400ml + 기내반입 1000ml = 총 2400ml로 면세 한도인 2L(2000ml)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진에어 이용 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류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총량은 면세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시 모바일 세관 신고를 통해 초과분을 자진 신고하시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