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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술 수화물 위탁 수화물이 인당 2개 2L라고 해서 일본 마트에서 산토리니(700ml) 2개

위탁 수화물이 인당 2개 2L라고 해서 일본 마트에서 산토리니(700ml) 2개 사서 위탁 수화물 맡기고 출국 심사 후 일본 면세점(기내 반입)에서 사케 혹은 술을 더 사서 가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세관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타는 비행기는 진에어입니다. 예시) 위탁 수화물 2개 1400ml + 면세점(기내반입) 사케 2개 1L 

  • 총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2병, 합산 2L 이하, 총 400달러 이하입니다.

  • 작성자님의 경우 위탁 수하물 1400ml + 기내반입 1000ml = 총 2400ml로 면세 한도인 2L(2000ml)를

  • 초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진에어 이용 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류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총량은 면세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시 모바일 세관 신고를 통해 초과분을 자진 신고하시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