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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빌려준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제가 4월에 10만원 -뒤로 연락 안됨 6월에 20만원 - 뒤로

제가 4월에 10만원 -뒤로 연락 안됨 6월에 20만원 - 뒤로 연락 안됨 고모 전화번호 받았는데 전화 한번하고 차단당함 , 카카오톡 안보심이렇게 총 30만원 빌려줬는데 연락이 아예 안되서 그쪽 인스타 지인분들 연락 돌려봤는데본인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되고 답답하다라고 하네요 - 140 , 30 , 40 등 큰 금액임30만원이 생각보다 큰 돈이라 저한테 지금 내용증명 해 놓은 상태입니다제가 고소를 하면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고소한 그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인 분들도 전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차는 얼마나 복잡하며 기간은 얼마나 길까요 ?서울에서 접수하면 서울 경찰서에 방문해야되나요 ? - 제가 울산으로 방을 빼고 내려가야하는 상황입니다.답변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시면

접수처에서 무료로 소장 써줍니다

송달료, 인지대, 신분증, 도장, 증거서류(차용증 등)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차용증 안썼다면 원고본인신문을 신청하면 그것으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