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퇴사 시 손해보상 문제 해결 방법 학원에서 올해 5월달에 올해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이 생겨
학원에서 올해 5월달에 올해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이 생겨 최대 8월달까지만 다닐수 있게 되었고, 학원측에 제 사정과 퇴사 의사를 저번주에 밝혔습니다. 저번주와 이번주에 이야기해본 결과, 학원측은 원생들이 초등학생이라 어리기도 하고 선생님 교체에 민감해서 제가 약속했던 올해 말까지 근무를 해주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제가 맡은 반이 제가 오기전 강사를 여러번 바꿨었고, 제가 올해 말까지 근무를 할수있다고 했기에 절대 강사를 바꾸면 안되는 반으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원생들이 다같이 그만둘수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부분이 저에겐 퇴원생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한다는 느낌을 빋았습니다. 저도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충분히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할 시간이 있도록 8월달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도 법적문제가 되고 제가 퇴사후 선생님교체를 이유로 퇴원생이 발생한다면 학원측에서 저에게 손해보상을 할 수 있나요?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