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유학을 사유로 군입대 연기를 하고, 일본에서 결혼해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면 병역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만으로 한국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병역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출국 후 3년이상 거주해야하고,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일본으로 귀화)해야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더라도 한국구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병역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국 국적포기가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