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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공동명의 문의 외국인 배우자와 부동산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합니다1. 이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외국인배우자도 인감증명서가

외국인 배우자와 부동산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합니다1. 이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외국인배우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 외국인도 장기체류자격이면 인감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F6비자 인감등록및 대리인(배우자) 등록은 안돼나요? 3.외국인 인감증명서 없이 다른 서류로는 안돼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질문

외국인 배우자와 부동산 공동명의 시 인감증명 관련 문의

답변

외국인 배우자와 부동산 공동명의로 매매하려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점 정리

1. 외국인도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장기체류자격자)

• F-6(결혼비자) 등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는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등록증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인감증명서 없이 대체 가능한 서류는?

• 인감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단, 이 경우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 하며, 서류 작성 시 체류지 자치단체 기준에 따름.

3. 대리 발급은 제한됨

•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대리 발급 불가입니다.

• 단, 예외적으로 공증된 위임장이 있을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상세 설명

• 외국인 배우자(F-6 비자 소지자)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의 본인확인서류가 요구됩니다.

• 인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허가증, 본인 사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절차상, 공동명의자가 서명·날인한 인감증명서(또는 대체 서류)는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 만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공증된 위임장, 외국인 등록 서류, 여권 등을 통해 일부 공증 절차로 대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정리

구분 가능 여부 비고

F-6 비자 외국인의 인감 등록 가능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제한적 위임장 + 지자체별 허용 여부 확인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직접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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