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인 배우자와 부동산 공동명의 시 인감증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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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인 배우자와 부동산 공동명의로 매매하려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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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점 정리
1. 외국인도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장기체류자격자)
• F-6(결혼비자) 등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는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등록증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인감증명서 없이 대체 가능한 서류는?
• 인감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단, 이 경우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 하며, 서류 작성 시 체류지 자치단체 기준에 따름.
3. 대리 발급은 제한됨
•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대리 발급 불가입니다.
• 단, 예외적으로 공증된 위임장이 있을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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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외국인 배우자(F-6 비자 소지자)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의 본인확인서류가 요구됩니다.
• 인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허가증, 본인 사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절차상, 공동명의자가 서명·날인한 인감증명서(또는 대체 서류)는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 만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공증된 위임장, 외국인 등록 서류, 여권 등을 통해 일부 공증 절차로 대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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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구분 가능 여부 비고
F-6 비자 외국인의 인감 등록 가능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제한적 위임장 + 지자체별 허용 여부 확인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직접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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