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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관련해서 직장 소득이 잡힐까요? F4 입니다. 산재, 건강, 연금은 가입이 되어있는데고용보험이 따로 가입이 안되었네요의무인지

F4 입니다. 산재, 건강, 연금은 가입이 되어있는데고용보험이 따로 가입이 안되었네요의무인지 몰라서....모르고 있었어요.1월부터 일을 했는데이경우에 근로자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혹시 고용보험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되는건가요????사업소득자가 되면 영주권 취득조건에서 훨씬 소득이 높아야하는걸로 알아서요 ㅠㅠ

1. 근로자 소득 인정 조건

  • 일반적으로 근로자 소득이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가 있으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일부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의 의미

  •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사업장 규모(예: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형태, 4대 보험 가입 상황, 실제 업무 형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사업소득자와 근로자 소득자 구분

  • 사업소득자는 통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처럼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으며,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 형태입니다.

  • 산재, 건강, 연금 가입이 되어 있으니 근로자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4. 영주권 심사 시 소득 인정

  • 영주권 심사 시에는 소득의 안정성, 지속성, 신고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자로서 소득 인정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이 있더라도 전체 상황을 봐서 판단하므로, 영주권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산재, 건강, 국민연금 가입된 상태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만으로 사업소득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 시 소득 인정과 관련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 등)를 잘 준비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