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익명]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11월말부터 일을했고4월말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 받았고 바로

11월말부터 일을했고4월말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 받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점장은 저릉 차단한 상태입니다화가나서 카톡방 문자내역 다 삭제했습니다일한곳운 알바 직원 포함해서 5명 이상이고요 3.3% 프리랜서 공제로 일을 했었고 3.3%도 점장이 다 부담했었습니다참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나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당일 해고를 했고 저는 그 내역을 다지웠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내역을 통신사에 문의해 제출해야하는지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을 했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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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란 근로자가 퇴직의사가 없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자 이후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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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 또는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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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처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자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는 최소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임금, 퇴직금, 연차 등) 등을 보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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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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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노동부에 회사 또는 사장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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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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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업무 이외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으니 약속한대로 지금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장하라고 회사 또는 사장에게 통보하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대화 참여자는 몰래 녹음해도 합법)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참가자 명단, 다른 직원 명함,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나가라는거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할 것)

⑥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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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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