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복지 혜택 신청이나 공공기관 제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2. 온라인 발급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3. 발급 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조건 충족 시 자동 등록되어 발급 가능
4. 제출용 활용
- 장학금, 취업지원, 공공임대 신청 시 제출 가능
- 서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상세 발급 절차는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