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도 10만원씩 경마를 하신것으로 파산 결격사유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행성등의 채무가 어느정도 금액이 되어야 결격사유가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란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원인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되어야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회생맨은 법인대표로 수십억의 채무를 경험했고 채무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 채무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생을 마무리하고 함께 차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우림 송진경실장 010-901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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