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호학과와 같은 특정 학과의 경우, 졸업 예정 연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 재학 중이신 4학년 2학기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부분은, 실제 면허가 발급되어야 구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는 졸업 예정 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