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외숙모한테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요 억단위입니다. 저는 1년 넘게 부모님은 벌써 몇년째 이자도 못받고 계십니다. 매번 땅이 곧 팔릴거다. 보러온 사람이있다는 식으로 계속 희망고문만 하면서막상 약속한 달이 되어서는 또 딴소리 해댑니다.그러면서 또 기다려달래요근저당 잡아달라고 하니 이미 저당잡고 대출냈는지 그거 잡아주면 앞으로 본인이 대출이자 안낼테니니가 내라는식으로 협박도 해오네요중간에 자기 자식이름으로 쓴 차용증은 달라고 하고 본인이름으로 차용증 바꾸기도 하고요이제까지 싸운 녹취 협박 녹취 주겠다면서 2달 2달 거린게 벌써 1년을 넘네요민사소송 걸면서 같이 형사소송도 걸 수 있나요?이 정도몇 사기로 할 수 없나요? 돈 없다는 인간이 저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 차량 몰고 다니고 있구요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그 아들...... 3명이 사기칠려는 분위기로 밖에 안보입니다.죽을 때까지 이짓거리 할 바에는 진짜 저것들 자식놈 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빌려준돈은 빌려준돈대로 계속 민사로 나가면서 저 외숙모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싶어요!!!이미 경제사범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중처벌로 되지 않나요?빌려준 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압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외삼촌 일가의 반복적인 기망과 변제 회피 정황, 다수 피해자 존재, 경제사범 전력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땅 매각 등 허위사실로 기망해 금전을 수수한 정황, 차용증 명의 변경 및 대출 관련 협박 등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기 전과가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병행 여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채권확보(판결, 강제집행)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 변제 협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정리

기망과 변제 회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녹취, 차용증, 차량·소유재산 내역,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이미 녹취한 협박 내용은 형사고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조치가 중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자칫 감정적 표현이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며 민·형사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외숙모 등 일가족 전체가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선임 및 대응관련 자세한 상담 희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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