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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갚는 사람이 있는데 외삼촌 외숙모한테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요 억단위입니다. 저는 1년 넘게 부모님은

외삼촌 외숙모한테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요 억단위입니다. 저는 1년 넘게 부모님은 벌써 몇년째 이자도 못받고 계십니다. 매번 땅이 곧 팔릴거다. 보러온 사람이있다는 식으로 계속 희망고문만 하면서막상 약속한 달이 되어서는 또 딴소리 해댑니다.그러면서 또 기다려달래요근저당 잡아달라고 하니 이미 저당잡고 대출냈는지 그거 잡아주면 앞으로 본인이 대출이자 안낼테니니가 내라는식으로 협박도 해오네요중간에 자기 자식이름으로 쓴 차용증은 달라고 하고 본인이름으로 차용증 바꾸기도 하고요이제까지 싸운 녹취 협박 녹취 주겠다면서 2달 2달 거린게 벌써 1년을 넘네요민사소송 걸면서 같이 형사소송도 걸 수 있나요?이 정도몇 사기로 할 수 없나요? 돈 없다는 인간이 저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 차량 몰고 다니고 있구요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그 아들...... 3명이 사기칠려는 분위기로 밖에 안보입니다.죽을 때까지 이짓거리 할 바에는 진짜 저것들 자식놈 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빌려준돈은 빌려준돈대로 계속 민사로 나가면서 저 외숙모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싶어요!!!이미 경제사범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중처벌로 되지 않나요?빌려준 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압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외삼촌 일가의 반복적인 기망과 변제 회피 정황, 다수 피해자 존재, 경제사범 전력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땅 매각 등 허위사실로 기망해 금전을 수수한 정황, 차용증 명의 변경 및 대출 관련 협박 등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기 전과가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병행 여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채권확보(판결, 강제집행)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 변제 협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정리

기망과 변제 회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녹취, 차용증, 차량·소유재산 내역,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이미 녹취한 협박 내용은 형사고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조치가 중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자칫 감정적 표현이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며 민·형사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외숙모 등 일가족 전체가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선임 및 대응관련 자세한 상담 희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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