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알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8개월차 부업사기를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4/16일인스타를통해 동영상시청부업알바를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8개월차 부업사기를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4/16일인스타를통해 동영상시청부업알바를 시작해서 수익을보고 정신이나갔는지 다음날 4/17일부터 팀원들과함께고수익미션이라는것을 진행하면서부터 돈이 묶였고..그 돈을 찾기위해서 가족한테 돈을빌리고 대출까지받아서 총 3480만원을입금했었습니다 끝까지 출금을안해주자 그때서야 사기당했구나 인지를했고... 4/23일경찰접수를했습니다 정말죽고싶은심정이였지만 돈도 빌리고 대출까지받아서 입금했기에 이제어떡하지..하다가 알바시작시 수익금을입금해줬으니 고수익미션은하지말고 초보미션만하자라는심정으로 인스타다른공고글에 문의를했었습니다 그사람은 지금은 동영상알바는 다 자리가 찾고 회계사일이남았다며 그일을해보라기에 시작했었습니다 그 일은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제가 다시 받은계좌로 송금하는거엿고 하나는 코인원,빗썸계정을 알려주면 본인들이 제 계좌에서 연결된 코인원과 빗썸으로 돈을 빼가는형식으로 진행되는거였습니다 계좌를 안쓰는것을 전부이야기해보라길래 저는다이야기했고 총 5개의계좌정보를 받아갔습니다 그거에대한급여는 5만원~10만원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내 피해금액을 복구하자는심정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30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지서를 받고 제 계좌가 정지되고 자금반환접수가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상황이냐며 그사람도 알아본다고 기다리라길래... 그냥 은행에 가서 반환접수한 사람에게 돈을 다시돌려주었으며 지급정지는 풀렸으며 계좌를해지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다른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고 저는 송급했었습니다 그러자 또 같은일이 반복되어서 이건 하면 안되는거구나...해서 그만두고 코인원과 빗썸일만했습니다 그러나 5/28일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를 또 받았습니다 내용은 (민사집행법237조-제3자채무자의진술의무)라는내용이기재되있고 그이후 지금까지 계좌는지급정지된상태이며 6/17일자로 경찰서에서 제명의로입출금된금액,약4300만원에대한참고인조사출석요구서를 받은상황입니다...저 어떡하나요..도와주세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