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두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현 직장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알바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3.3)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둘 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에 두 곳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알바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알바 소득이 기존 직장에 누락되거나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리거나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