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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알바 4대보험 가입시 연말정산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 회계팀이 따로없고 세무사사무실에서 회계며 4대보험등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 회계팀이 따로없고 세무사사무실에서 회계며 4대보험등 세금관련업무.보고있습니다.투잡으로 알바하려고하는데 대기업알바는 4대보험이.의무더라구요.알바하게되면 연말세금신고시 세금이 올라가면서 현직장에 투잡하는게 알려지는거 아닐까요?회사에서 알지않으려면 3.3이 답인가요?그러면 둘다 4대보험가입시 회사따로 알바따로 연말정산하나요?현 직장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하거든요.연말정산을 두번하게되는건가요?알바 3.3은 종합소득신고하면되는건 알고있습니다.둘다 가입되어있을시 연말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두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현 직장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알바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3.3)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둘 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에 두 곳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알바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알바 소득이 기존 직장에 누락되거나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리거나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