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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 투잡으로 알바 4대보험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 회계팀이 따로없고 세무사사무실에서 회계며 4대보험등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 회계팀이 따로없고 세무사사무실에서 회계며 4대보험등 세금관련업무.보고있습니다.투잡으로 알바하려고하는데 대기업알바는 4대보험이.의무더라구요.알바하게되면 연말세금신고시 세금이 올라가면서 현직장에 투잡하는게 알려지는거 아닐까요?회사에서 알지않으려면 3.3이 답인가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사회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한 부분이기에

고용보험 (근무시간이 길고 급여가 높은 곳 기준 가입)공단에서 확인을 위하여 연락하는 경우

또는 기준급여보다 높은 고액 연봉자의 경우 최고 납입 보험료 제한으로 인한 경우

제외하고 타회사의 근무등이 들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3%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보다 확실하고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