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사회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한 부분이기에
고용보험 (근무시간이 길고 급여가 높은 곳 기준 가입)공단에서 확인을 위하여 연락하는 경우
또는 기준급여보다 높은 고액 연봉자의 경우 최고 납입 보험료 제한으로 인한 경우
제외하고 타회사의 근무등이 들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3%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보다 확실하고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