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 근무 후 하루 쉬고 4일 근무 그만두면 주휴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달전문점 1인 매장 주6일 야간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달전문점 1인 매장 주6일 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3일 일하고 화요일 휴무였다가 휴무를 조정하여 다음 휴무때부터는 목요일에 쉬기로 하였고 그 다음날 수,목,금,토 이렇게 총 7일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랑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