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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체 추심 1금융이 현재 3주정도 연체가되고 추심문자를 받았습니다1. 이사를해서 고객정보에서 주소를 바꿨는데

1금융이 현재 3주정도 연체가되고 추심문자를 받았습니다1. 이사를해서 고객정보에서 주소를 바꿨는데 바꾼주소로 찾아오나요?2.우편물은 언제오나요?(우편물 거부상태)

안녕하세요!

모든 답변을 수기로 작성하는 마음티켓♡입니다!!

마음티켓♡ 의 답변 :네 장기간 연체시 우편물 발송되며 바뀐 주소로 추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90일 이후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연체되시고 영업일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5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점수가 하락됩니다

영업일 5일 이내에 납부하시더라도 해당 카드는 사용이 일시정지 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한도도 하향될 수 있고 연체정보가 공유되면 타 카드사 카드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체 지속 시 카드사 규정에 따라 추심 진행되며 문자, 전화, 우편, 방문 등이 진행될 수 있고 할부, 리볼빙, 카드대출 등 일시납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이후 압류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단·장기연체 등록은 연체기간과 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단기연체 등록은 원리금이 30만원 이상 이면서 30일,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 이면서 3개월 넘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됩니다

단기연체의 경우 상환 이후 3년간 기록이 남고 장기연체의 경우 5년간 기록이 남기에 신용과 대출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하여 간단하게 급전 사용이 가능한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신용카드 한도

대출과는 별개로 신용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익월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업체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불법,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