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실업급여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번년도 10월 말(3년 계약)으로 만기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번년도 10월 말(3년 계약)으로 만기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6월 말에 퇴사 처리 예정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 말로는 실업급여 받고 있으면서 10만원 본인 부담금만 내면 10월 말에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만 받고 있는 상태라면, 계좌 유지 및 혜택은 중단됩니다.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단기 일 등)이 생기면, 계좌 유지와 매칭 지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해 최대 6개월 소득 공백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 소득이 생기면 다시 납입 및 지원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