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계약서 썻는데 두달 되기전에 업무 이제 더이상 하지 않으니 그만둬라 통보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법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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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