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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단침입 국세청에서 세금 안내서. 고급아파트나. 빌라는 침입한건 봤어도. 저는 세금보다 빚인데.

국세청에서 세금 안내서. 고급아파트나. 빌라는 침입한건 봤어도. 저는 세금보다 빚인데. 채권자가. 아무런 동의없이 문열고. 들어올수있나요? 솔직하게 말할께요. 낡아빠진 주택원룸이에요. 보50. 월16.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구요 단지 제가. 지금 타지숙소생활하고 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날잡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할려고 모아둔 돈이 집에있는데. 현금으로요 꼭꼭 숨겼는데. 그사람들이 다짜고짜. 나없다고. 문따고. 들어와서. 뒤질까봐. 두렵네요 맨날드는 생각이. 돈은잘있겠지 하고요 ㅠㅠ

안녕하세요~ 채권자라도 집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들어왔다 해도, 법원의 압류영장과 집행관 동행 없이 들어오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또한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 따고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현금이든 뭐든 주거지 침입 자체가 형사처벌 사유이니 걱정 마시고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