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라도 집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들어왔다 해도, 법원의 압류영장과 집행관 동행 없이 들어오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또한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 따고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현금이든 뭐든 주거지 침입 자체가 형사처벌 사유이니 걱정 마시고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