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바리스타, 제과제빵 대회 등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금이 일시적인 수입이라고 해도,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상금, 일시적 수입, 상여금 등도 월 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급여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금 액수가 크면 해당 월의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환수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 상금이나 일시적 수입은 지자체 재량이나 상황에 따라 일부 감안될 수 있으니, 수령 즉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 복지담당자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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