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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대해서요. 수급자는 누구한테 큰돈을 받거나 하면 안되는데 예를들어 장애인 바리스타 제과제빵

수급자는 누구한테 큰돈을 받거나 하면 안되는데 예를들어 장애인 바리스타 제과제빵 대회에 참가해서 상금을 받았으면 그건 수급에 아무 문제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바리스타, 제과제빵 대회 등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금이 일시적인 수입이라고 해도,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상금, 일시적 수입, 상여금 등도 월 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급여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금 액수가 크면 해당 월의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환수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 상금이나 일시적 수입은 지자체 재량이나 상황에 따라 일부 감안될 수 있으니, 수령 즉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 복지담당자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