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99%의 사업자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대지와 무관하게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고
수입통관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배대지는 현지에서 물품을 발송하는 창고에 불과하며, 한국의 통관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사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지
신고도 하지 않은 물품을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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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통관(정식통관)대상이므로
관세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구매화면 캡쳐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물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요건, 구비조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문/결제하셔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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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