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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발생한 고객 상해 사건 대응 방법 일하는 직장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23일 13시~15시에 손님중에 피팅룸 이용

일하는 직장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23일 13시~15시에 손님중에 피팅룸 이용 하시다가, 커텐 클립에 손이 찔려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카운터에서 피가 났다고 이야기 해서, 직원이 밴드/소독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본 직원들의 말로는 손으로 꾹 눌러야 피방울이 나오는 상처크기라고 하였습니다.손님께서 매장에 나와서 경찰소에 문의를 했는데. 고소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그 전에 합의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 매장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내일(24일) 해외 일정이 있어서, 해외 일정 전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지만, 혹시라도 파상풍/손이 많이 다쳐서 해외 일정에 지장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그래서 본사에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한뒤 밤 늦게라도 피해자분 집 근처 병원도 알아보고 병원 가보라고 권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4일 아침 10시에 출국이 있어 지금 병원에 가긴 일정이 너무 꼬일 시간이였다고 합니다. 119, 응급실에도 전화를 해보니 이게 파상풍일 가능성이 있으니 절때 물에 닿지말라고, 그럼 상태가 심각해질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합니다. 물놀이를 하기위해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예약을했는데 여기 기물로 인해 다쳐서 물놀이를 하지못하는 부분에 대한 호텔 숙박비 보상이 가능하냐, 해외가서의 병원비, 약 값, 병원을가는 이동수단 교통비 지원, 내 상태가 어떤지 서로 연락이 되야하는데 로밍관련 비용 지원비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저의 재정, 그리고 제가 확답을 드릴수 있는 부분이아니라 회사 내 윗분들과 이야기 한 후 연락을 남기겠다고하였습니다.저 지원비용을 전부 지원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지원을 해야한다면 피해자가 이미 해외출국인상태인데 거기서의 병원치료를 받고 약값 교통비수단 지원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해외에서의 상태를 보고 한국에 입국할때 그때 한국병원에서 병원치료, 약값, 교통비수단을 지원해야하는게 맞는건지해서요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