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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 신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학을 마치고 E-7-1 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학을 마치고 E-7-1 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F-2-7 비자 신청할생각이고 아직은 3년이 안 됐지만 내년에 소득이 4천만원 이상 나올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내년 되자마자 바로 F-2-7 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설정에 소득금액증서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5월달이여야 발급받을수 있잖아요 . 근데 5월달까지 기다리지않고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서류나 급여명세서나 세무서에서 다른 근로 소득늘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도 신청할수 가 있을까요?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F-2-7 비자 신청 시 소득 증명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말정산 서류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빙하여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F-2-7 비자 소득 요건 심사 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원칙적인 서류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예: 연초)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전년도 총 급여액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총 소득을 한눈에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더 선호됩니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현재 근무 상태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득 증빙과 함께 제출됩니다.

고용계약서: 현재 급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도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현재 상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내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기 전이라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 요건(4천만원 이상)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F-2-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 요청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심사 기준은 방문하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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