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이혼. 일본인남편과 이혼한지10년째 이구요저는 한국에서 살아요.아이는 일본에 있는데아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함께

일본인남편과 이혼한지10년째 이구요저는 한국에서 살아요.아이는 일본에 있는데아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함께 있었으면 하더군요함께 못보낸세월이 가슴이아파요.제가 갈수있는 비자?뭐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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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일본국적 자녀와 함께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1. 특정비자 (特定ビザ, Spouse or Child of Japanese National Visa)

  • 일본 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어머니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으로 체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일본인 배우자를 둔 경우 발급되므로, 자녀와의 관계만으로는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가족체류비자 (家族滞在ビザ, Dependent Visa)

  • 일본에서 유학, 취업, 사업 등으로 체류 중인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가족체류비자로 일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3. 장기 방문 비자 (特定活動ビザ - Long-term Visitor Visa)

  • 부모가 일본 국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체류하려는 경우, **특정활동비자(특정 활동 46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비자는 일본 정부의 재량이 필요하며, 반드시 허가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어머니가 부양 책임이 있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일반 방문 비자 (短期滞在ビザ, Temporary Visitor Visa)

  •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라면, 무비자 방문(또는 단기 방문 비자)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비자로는 장기 체류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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