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1980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은 전라남도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5월 1일 대전 충남대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이며 시작했고, 전라도에서는 5월 2일 전주 전북대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시작했으며, 광주에서 가두시위가 시작한 건 5월 14일 전남대, 조선대 등 학생들이었습니다. 즉 당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월민중항쟁'이 타오르고 있었고, 전두환 군부는 이를 집권에 방해된다 여기고 일망타진하려고 '5/17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5/17 쿠데타에 광주 대학생들이 저항을 이어가자, 그 본보기로 잔혹하게 진압하는 '5/18 광주학살'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군부는 5/18 광주학살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광주 시민의 '국가 전복 기도 불법 폭동'이었다는 관점을 퍼뜨렸습니다. 왜냐면 당시는 전두환 군부가 일으킨 5/17 쿠데타에 광주 시민이 반발하고 저항하던 상황이었고, 전두환 군부는 이를 진압해야만 쿠데타를 성공하고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광주 시민의 항쟁을 쉽게 진압하려면 다른 지역의 국민에게 그 사실을 감추고, 타지 국민이 광주항쟁에 동조하거나 연대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두환 군부가 정부를 마비시킨 채 "광주 시민이 불법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관점을 확산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도 그렇게 인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5/18 폭동' 담론은 1980년 5월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5/18 광주학살로 광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타올랐던 오월민중항쟁을 진압하고 5/17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 군부는 마침내 집권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은 저항을 이어갔고, 이는 1987년 6/29 민주화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전두환 정부에서는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은폐, 조작, 왜곡하는 기록과 논리를 국가 기관을 동원해 대거 생산했고, 이게 오늘날 인터넷에도 파다한 '북한 공작 부대 남파 침투설' '국가 전복 기도 불법 폭동설'의 원조입니다.
한편, 전두환 정부 시절 1980년대는 한국 경제가 안정을 맺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며 서민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를 살았던 국민의 기억 속에 '먹고살기 좋은' 시절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는 경제가 안 좋고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전두환 정부 시절의 향수를 느끼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즉 박정희, 전두환 정부 같은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치 아래서 누렸던 '산업화' '강력한 나라' '안정된 질서'를 그리워하고 '공권력의 국민 지도'를 선호하는 여론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공권력에 시민이 대항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인 오월민중항쟁, 5/17 쿠데타, 5/18 광주학살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담론이 오늘날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로 탄생했던 정당의 오늘날 후신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과 그 사상, 철학을 따르는 지지층을 중심으로 위 5월 왜곡 담론이 확산하고,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력에 힘을 실어주는 순환을 지금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 군사독재에 저항하며 성장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함에 실망감을 느낀 국민 여론도 가세하면서 5월 왜곡 담론이 해소되지 않고 심해지는 거고요.
그럼 '5/18'이라는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1987년 6/29 민주화 10년 후인 1997년 4월 17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 군부 인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5/18 내란'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두환 군부와 쿠데타군이 저지른 "국헌 문란 내란 폭동" "폭동적 시위 진압" "내란 목적 살인" "헌정 질서 파괴 범죄"고, 이는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과잉 방위, 긴급 피난, 과잉 피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해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뿐 아니라 전남 도민, 대한 국민의 "무장 저항"은 "국가 주권자" "헌법 제정 권력"으로서 벌인 "정당 행위" "헌정 질서 수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두환 군부와 쿠데타군의 국헌 문란 내란 폭동과 폭동적 시위 진압, 대한 국민의 무장 저항과 헌정 질서 수호 행위가 벌어진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1980년 5월 18~27일 광주뿐 아니라 "1980년 5월 17일~1987년 6월 29일 대한민국 전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1조와 2조 1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맨 위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종합하면 결국 '오월민중항쟁'은 '1980년 5월 1일~1997년 4월 17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전두환 군부와 쿠데타 병력의 국헌 문란 내란 폭동, 폭동적 시위 진압, 내란 목적 살인,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대한민국 국가 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 그리고 국가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 권력인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무장 저항, 헌정 질서 수호 행위, 반독재 민주화,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사법 처벌 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이해되지 않는 점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