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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사하는 날까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현재 상황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사하는 날까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아직 계약서는 못썼구요…ㅠㅠ그런데 갑자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전화로 계약파기해야될거같다고 통보하더군요 그리고는 계약금 돌려주고 100만원 더 얹어주겠다하길래 분하고 억울해서 일단 다시 연락준다하고 끊은 상태입니다계약금은 500만원 정도고 이로인해 지금 이전집도 집을 빼줘야하니 급하게 다른집 알아보고 포장이사 일정도 바꿔야하고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착잡하고 분하고 억울하네요… 뭐라도 보상을 더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응까요?

현재 상황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사하는 날까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전화로 계약파기해야될거같다고 통보하더군요 계약금은 500만원 정도고 이로인해 지금 이전집도 집을 빼줘야하니 급하게 다른집 알아보고 포장이사 일정도 바꿔야하고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착잡하고 분하고 억울하네요… 뭐라도 보상을 더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응까요?

-->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고(계약서작성은 계약의 성립요소가 아님), 계약금 있는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금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정해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없었다면 계약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