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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관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몇 백 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조만간 월급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몇 백 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조만간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매달 핑계를 대면서 조금씩 미루더라구요. 협박이나 욕설, 스토킹 취급받을 만큼 잦은 카톡 전화 문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도 하지 않았구요.  여기서 조금 애매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자정까지 갚겠다는 채무를 자정 10분 넘은 시간에 정산 잊지말라고 보낸 것2. 금방 이체해준다는 문자에 새벽 2시쯤 언제쯤 됨? 이라고 보낸 것3.이체를 해준다고하고 하지 않았길래 슬슬 보내라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라고 한것4. 날짜를 정해라 언제까지 갚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것5. 읽었으면 대답해달라고 한 것등등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보낸 것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나요?위 카톡은 한번에 전부 다 보낸 것이 아니라 짧으면 2주 길면 수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후 일정 기간 갚지 않아 연락을 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속적이고 과도한 압박’이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1~5번에 적으신 메시지들은

  • 시간대가 늦거나 새벽 시간인 점은 있지만,

  • 내용이 협박이나 욕설, 지속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 또한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 간격으로 발송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불법채권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 반복적·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모욕적인 말투

  • 상대방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연락

즉, 단순히 빚 갚으라는 연락이 늦은 시간에 가끔 오는 것만으로는 불법 채권추심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연락을 계속할 때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 늦은 시간(밤 10시 이후, 새벽 시간 등)에는 가능한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연락 빈도를 조절하고,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식으로 채권추심을 원하시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연락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내용증명, 지급명령 등)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