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하는데요아들인 제가 예전 k7 2.2디젤 중고차를 소유하고있는데요그럼 신청자격이 안되는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더라도 차량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차량을 제외하거나 가액을 공제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