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은 학력 + 실무경력 조합으로 충족해야 하며, 병역도 실무와 유사한 업무였다면 일부 인정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하면,
전문대 2년 졸업 (산업안전 관련 전공 추정)
군복무 20개월 (관련 업무 시 인정 가능)
실무경력 총 5개월 (2+2+1개월, 국민연금 가입 이력 有)
현재 관련 현장 재직 중
이 경우, 전문대 졸업자(관련학과) 기준은 1년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군 경력과 현장 경험을 합쳐서 1년이 되면 응시 가능하지만, 군 복무 경력이 산업안전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군 경력이 관련 없고, 실무경력도 아직 부족하다면 아직은 기사 응시가 어렵고,
추가 실무경력 또는 학점은행제 통한 학력보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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