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절화) 꽃다발은 기내반입휴대수화물 규정이내의 크기라면 항공기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기에 상관없이 절화(생화)는 일반 수화물처럼 가져가서는 일본 도착 후 휴대 반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절화(생화) 꽃다발을 반입하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사증명서를 첨부해서 수입검사신청서를 일본 각지의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식물수입 검역에 대한 아래 두 링크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48230
https://www.maff.go.jp/pps/j/information/shomeisho/attach/pdf/chirashi_pc_Ke_20230401.pdf
상기 링크들의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증명서가 없을 시 단순하게 현장에서 폐기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꽃다발을 준비하려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입국 시 식물 검역의 문제가 있으니 가져가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