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오리지널 브랜드의 정품을 (재)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실을 플랫폼 측에 전달하신 후 다른 절차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