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권 등록, 지정상표등록 관하여 안녕하세요, 기존에 상표권등록을 해두었습니다. - 제18류 가죽 가방 및 지갑, 가죽제 명함지갑,
안녕하세요, 기존에 상표권등록을 해두었습니다. - 제18류 가죽 가방 및 지갑, 가죽제 명함지갑, 가죽제 벨트, 가죽제 열쇠케이스, 가죽제 핸드백, 가죽제 카드케이스이번에 브랜드스토어 등록을 위해 몇가지 누락되었던 분류들이 있어 지정상표로 추가해 출원신청하였습니다. - 제14류, 제18류브랜드스토어 등록에 필요한 중요한 분류들은 유사한 발음이 있다고 반려되고 2가지 분류가 등록가능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제 18류, 가죽제가방, 가죽제 지갑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이미 제18류 가죽 가방 및 지갑 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굳이 제18류 가죽제 가방, 가죽제 지갑을 추가로 지정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등록하려면 특허등록비를 납부해야하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 굳이 이거라도 등록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중요한 제14류 부분들은 로고와 글자모양이 다른에 읽었을때 유사하다고 반려를 당하고.. ㅜ.ㅜ지식인 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한성 입니다.
이미 등록 받으신 상표권이 제18류 '가죽 가방 및 지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 등록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